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직 교사였던 저에게도 생활비의 일부분을 담당해 주는 효자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회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조회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전직 교사였던 경험 바탕으로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해당 누리집의 회원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아직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선행하여 진행해 주세요.
※만약 군인이라면 아래 포털에서 진행하세요.(국방복지포털은 공무원과 별개입니다.)
아쉽게도 교단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도 다른 부분은 하나도 후회가 안 됐는데, 딱 두 가지 후회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퇴직의 시기였고, 나머지 하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였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니,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회 방법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원래 이름이죠. 사람들이 간단히 포인트 형태로 받아 '복지포인트'라는 쉬운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사실 현금과 같은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의외로 사용처가 많고, 쓰임새가 넓어요.
공무원 복지포인트 얼마?
1점 당 1,000원으로 그래도 못해도 1년에 70만 원 이상은 될 겁니다.
신규 발령 공무원이나 교사라면 복지포인트 할당량이 별로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런저런 점수가 합쳐져서 연차라든지, 자녀 등 부양가족 수라든지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상세내역보기 누르면 자세한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전산 상 오류가 아니라면 정확할 테니, 별로 알고 싶진 않네요.)
아무튼 이런 조건을 단기간에 작정한다고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주어진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초점 맞춰 설명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행정실 주무관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이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복지점수 배정현황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자신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점수와 이미 사용한 점수, 그리고 남은 잔여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놓고 첨예하게 이익집단 간에 대립하였는데, 결국 대법원 판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리하신 분들은 이미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에게 공제되는 항목 외에 더 유리한 쪽으로 복지포인트를 별도 지출하는 식으로 계획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법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아마 일부 포인트가 벌써 사용된 것으로 조회가 될 텐데요. 저도 신규 때 이 부분에서 살짝 분노를 했었던 경험이 있네요.(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단체보험이 있다고 담당 주무관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데, 속 편하려면 원천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복지포인트 카드 등록부터 시작됩니다.
카드를 왜 등록하냐? 그것은 청구방식 때문입니다.
이후 복지포인트 사용처에서 해당 카테고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위에 회원가입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홈페이지에 청구 가능 내역이 연동됩니다.
이렇게 연동된 내역은 자동이든 수동 선택이든 뜨는 내역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카드 1개는 반드시 페이지에 등록을 해놔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연동 카드 등록 방법
1. [복지점수 청구] > [사용카드 등록/변경]
2. 연금카드가 있다면 등록, 혹은 일반카드도 가능
3. [정보제공동의] 과정 등록하여 마무리합니다.
*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되면 등록과 동의 모두 완료된 것으로 뜹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안 된 것으로 나온다면 취소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합니다.(순서대로 '등록 O 및 우측 동의'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처
*온라인 사용처
공무원연금공단 제휴복지 서비스 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구입할 때의 장점은 복지 대상 항목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입니다.
카테고리 또한 여행, 숙박, 여가, 육아/교육, 건강관리, 온라인쇼핑몰 등등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연동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구입 내역 자체가 모두 대상 항목으로 인정되어 편리합니다. 작은 팁은 이벤트 페이지를 먼저 보고, 사용하시라는 점입니다.
단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쇼핑몰은 폐쇄몰이기 때문에 가격비교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성품이라면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격비교를 거친 후 공무원 복지몰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타당한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복지포인트 낭비를 막아주는 가격비교사이트
추가로 복지포인트몰에 입점이 되었다고 해서 품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제가 예전에 관사에 거주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샀던 애기 가젯수건이나 빨 수 있는 초미니 세탁기는 탈수할 때 고정조차 되지 않는 쓰레기였습니다. 당시에 5만 원 정도 주고 구입했던 것 같은데, 탈수할 때마다 강제로 생각하는 의자처럼 세탁기 위에 앉아서 고정시켰던 생각을 하니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네요..
*오프라인 사용처
오프라인 사용처는 불건전한 항목만 아니라면 대부분은 융통성 있게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 보통은 가족끼리 외식했다고 생각하고 식비로 많이 결제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복지포인트 청구 방법
청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동청구/ 수동청구/ 영수증 청구
1. 자동청구
앞서 등록된 카드를 통해 이리저리 긁으면서 다니다 보면 복지포인트 포털에 사용내역이 연동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제일 편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복지 대상 항목에서 결제한 내역이라면 자동 청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꺼림칙하긴 해요. 제가 결제한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연동되는 거라 뭐랄까... 등록된 카드를 쓰기가 조심스러워진달까요?
아무튼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된 내역 중 일부 대상 항목은 청구가 되어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등록된 내 카드로 "선 결제 후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 방식입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역시 맞춤형 복지포털에 등록해줘야 합니다.(도대체 등록을 몇 번을 해야 하는 것인지 번거롭습니다.)
복지포인트 수령할 은행 계좌 등록 방법
1. [복지점수 청구] > [계좌 및 청구방식변경]
2. 은행/계좌번호/자동 및 수동청구 방식 선택 후 [저장]
2. 수동청구
위의 계좌등록은 자동청구와 수동청구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카드청구방식만 다른 것이니, 동일하게 위의 과정은 진행해 주시고요.
수동청구일 경우에는 기간에 맞춰서 연동된 내역 중 일일이 직접 해당 결제 목록 내역을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소 번거롭지요.
3. 영수증 청구
마지막으로 영수증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으로 청구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등록된 카드 외의 방식으로 결제를 먼저 진행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현금결제 등으로 진행했더라도 복지 대상 항목이기만 하다면 복지포인트는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취지에 맞으니까요. 마치 보험금 청구할 때 영수증 찍어가지고 증빙서류 제출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 업무처리기준(?)에서 10% 이상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한 후에 청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사용은 영수증을 챙겨야 하니, 영수증 청구 방법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전출/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것 같은데, 연초에 배정받은 점수를 모두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A1.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치짐]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중단이나 소멸될 때에는 월할계산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년 배포되는 맞춤형 복지 사용자 매뉴얼(공식자료)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자동청구나 수동청구로 이미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결제 취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A2. 청구 취소방법에 대한 부분 또한 매년 배포되는 맞춤형복지 사용자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청구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와 동시에 승인상태가 되는데, 승인 단계일 때는 승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후 처리상태 단계가 변경된 경우라면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며
저는 그 해 여름 군입대를 하여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다 쓰고 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유효기간이 1년 제한이라 그 해에 고르게 쓸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주무관이 설레발쳐서 연초에 조기소진을 목표로 엄청 푸시를 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일찍 일찍 쓰자하고 다 써버렸는데, 웬걸 군에 입대하고 주무관에게 전화가 왔어요. 토해내라고...(^^?? 뭘 ㅎㅎ?) 사실 전화를 씹으면서 잠수를 탈 수도 있었어요.. 여담이지만^^
네... 한 십몇만원 학교계좌로 돌려준 기억이 있네요. 이등병 시절이라 월급도 얼마 없을 때였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줬다 뺏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그럴 거면 공지라도 그렇게 하지를 말든지...
그래서 만약에라도 연도 중간에 휴직계를 내실 예정이시거나 군입대를 하실 거라면 1년 환산치에서 월할 계산 정도는 미리 하셔서 규모 있게 쓰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