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알바 해도 된다고? - kyle의 인생트립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로 다르지만, 미취업자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6개월 간 구직활동만 입증된다면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소득이 50만 원 이상만 발생하더라도 중복 수혜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10.30일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요. ~12.9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이지만, 50만 원 소득 이상 발생 경우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흥미롭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지난 8월 8일 개정에 이어 입법예고를 거쳐 2024.2.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게다가 주요 내용에서 기존 구촉법보다 완화된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바로가기

1. 청년 연령범위 확대

고용노동부-보도자료-중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 연령을 기존보다 넓게 15 ~ 34세로 확대합니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 공백을 감안해 청년 연령 상한이 기존 34세에서 최대 복무기간 3년만큼 추가됩니다.

(단, 현역의 경우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및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기간 추가 제외 대상입니다.)

 

 

 

2. 소득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소득활동-시-구직촉진수당-개정안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수급자 기준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단 한 푼도 수령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를 감안하여 소득이 50만 원 이상 되어도 수당의 조정이 있을 뿐 수령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됩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안 효과로 취업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이 수렴 및 검토되니, 관심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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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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