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 저축 전환 후기 단점 및 필요서류 정리 - kyle의 인생트립

2월에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꼭 전환해야지 생각하다가 이제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은행에 가입되어 있었던지라 따로 시간을 내서 필요서류 챙겨서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지라 시간이 잘 안 나서 미뤄왔었거든요.

 

 

 

 

아마도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주택드림으로 자동 전환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일반청약을 주택드림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알게 된 단점과 필요서류, 그리고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아쉬운 점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빠르게 관련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저축 전환

꼭 해야만 했는가? -> YES!
왜??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독려하고, 빠른 정착으로 출산까지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약저축의 특례는 나날이 좋아집니다.

 

 

 

이전 단계에서 가장 좋았던 저축계좌인 청년 우대형 청약 종합 저축보다도 0.2%p 저축금액이 더 쌓인다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이후 내집마련까지 연계되는 후속 정책 상품들에 대한 혜택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택드림 저축은 단순한 청약종합저축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드림 혜택 요약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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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내집마련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만 39세 이하 소득요건 만족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 전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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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저축 전환 후기 단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저축 전환 후기 단점

 

 

 

 

전환 시 필요서류

전환 시 필요서류는 간단합니다. 저는 아래의 3가지만 챙겨갔습니다. 그중 1~2번은 전환 자격 대상 시,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3번은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 같은 걸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선택사항입니다.

 

  1. 신분증
  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주민등록등본(*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선택)

 

2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요건

 

3번에 대하여 부연하자면, 세대주라고 하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는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15.4%... 해봐야 쥐꼬리 ㅋㅋ)해준다는 건데, 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비과세 자세한 요건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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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요건

비과세와는 또 별개로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라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에 대하여 소득공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신청은 전환 시 은행 창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5년 내 계좌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되어 계좌 해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세금 추징이 되므로 본인의 미래 계획에 맞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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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후기 및 단점

이어서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제 자신을 탓하며,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유의사항을 적습니다.

 

 

 

일반청약저축 시, 그러니까 전환 전 계좌에 일시납으로 납입 회차를 당겨서 저축한 금액은 전환과 동시에 물거품이 됩니다. 쉽게 말해 금액은 들어가서 저축으로 묶이지만, 선납한 납입회차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경지식이 아예 없을 분들을 위해 조금 부연하자면 청약통장의 쓰임새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1달에 10만 원까지 납입 회차 금액으로 '인정'되는 횟수가 중요하고, 민간분양은 본인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0만 원(금액은 상이) 이상의 예치금이 저축계좌에 불입되어 있는 '상태'인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간분양의 최소 예치금 컷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공공분양에서 '인정'하는 납입 회차에는 일시 선납금액이 무쓸모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4.5%라지만, 젊은 층에게는 사실상 장기 저축에 묶여 인출이 불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최소 금액만 불입하실 텐데,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몇십만 원이 고작 4.5%(사실상 이것도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최대로 도달하는 금리) 저축에 묶여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전환을 결심하셨다면 은행 방문 전, 내가 납입한 금액이 모두 납입회차로 정상적으로 인정되었는지 선납한 금액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납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지만, 반대로 미납 회차의 경우는 전환 시 현장에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일시납으로 채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은 연결된 타 계좌로 입금

국민은행 기준이지만, 다른 은행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환 시 납입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은 타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물론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 합하여 15.4%를 떼고 말입니다.

 

 

 

따라서 전환 시, 잃는 것은 선납금액에 대한 회차 인정 부분이며, 얻는 것은 납입 원금을 제외하고 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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