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교사 퇴직금 신청 - kyle의 인생트립

교사 의원면직 키워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전 글 읽으시고 퇴직금 신청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저는 1년을 채 못 채워 신청할 교사 퇴직금 없었지만, 이 글을 읽는 님에게는 필요한 정보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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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Dan Meyers on Unsplash

 

공무원 및 교사 퇴직금 신청 시 알아야 할 개념

교사나 공무원의 의원면직 시 퇴직금의 개념을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네요. 바로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개념입니다. (정확하게는 '퇴직수당'과 '퇴직급여 중 퇴직일시금'입니다.)

1). 퇴직수당

일반적으로 어느 직장이든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년 당 1개월분의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은 아실 거예요. 이것을 일반 직장에서는 퇴직금이라고 부르고, 공무원(교사 포함)의 경우 '퇴직수당'이라고 해요. 

즉,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수당'이 있는 것이죠.

 

2). 퇴직일시금

하지만 퇴직수당과는 별도로 공무원은 연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고려해야 하죠. 10년 이상을 근속 재직하였다면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할 수 있을 테지만, 그전에 의원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적립한 연금을 일시금의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 향후 몇년 내 다른 루트로 또 공무원을 할 것이라면 5년 정도 묵혀두는 옵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것이 아니라면 '퇴직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즉, 10년 미만 재직 시 퇴직일시금 수령 가능해요.

 

정리하자면 공무원 퇴직금은 퇴직수당(일반적 퇴직금 개념)과 퇴직일시금(연금 일시불 청구), 총 2가지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이에요.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의 예상 퇴직금 조회가 가능해요.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 관련 링크

교사도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

1588-4321

 

신청 시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고객센터 번호를 드리니, 이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기타 정상 사항

기타 정산 사항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학교에서 매년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를 정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복지포인트를 연초에 조기 소진하기를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포인트는 연단위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에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를 연초에 본인이 모두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근무개월수를 제외한 부분을 토해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6개월 근무하고 군입대로 휴직 했었는데, 군부대에서 학교 행정실 주무관님 연락받고 눈물을 머금도 학교 계좌로 송금했던 기억이 있네요.

 

 

공무원 퇴직금 및 교사 퇴직금 신청 알아보았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겠죠? 어떤 시작을 하시든 가시는 앞길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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